국내 최초 유일의 학과!

학과활동

공지사항

홈 > 학과활동 > 공지사항

2008-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-08-12 09:27 조회3,031회 댓글0건

본문

2008-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
icon.gif대출자격 요건
- 우리대학 재학생(복학 및 재입학생 포함)
-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백분율 70/100이상인 자.(재학생, 복학생, 재입학생 포함)
- 신용불량,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
-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※ 기등록자(자비등록자)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숙지바람.
icon.gif대출은행 및 대출금액
농협, 대구, 국민은행 / 등록금 + 생활비 1백만원(신청자에 한함) + 보증료
※ 대출신청 후 대상자(기금승인)로 확정되면 위 은행 중에서 대출가능
※ 보증료 : 대출금액에 대하여 3%이내에서 보증료 납부기간에 따른 보증료 차등적용
icon.gif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- 재학생(복학, 재입학생 포함) 동일

2008년 8월 1일(금) ~ 9월 29일(월) 15:00까지

icon.gif신청방법 및 대출절차

가 .①단계(공인인증서 발급) : 대출받을 은행(농협, 대구은행, 국민은행)을 방문하여
    인터넷뱅킹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(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
    가입 시부모동의 필요)
    ※ 공인인증서는 1년간 유효, 1년 경과한 자는 갱신(온라인으로 가능)
나. ②단계(회원가입 및 학자금대출 보증신청) :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
    (www.studentloan.go.kr )에서 회원가입(기존회원은 가입생략) 후 “학자금대출신청서”
    작성
    ※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
       신청완료
    ※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(친권중심)으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
       친권자만 입력(친권자가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)하고, 친권자 지정
       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할 것.
    ※ 인적사항 입력자료는 대출대상자 선정및 대출금리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니 정확하게
       입력하여야 함.
    ※ 1988년 8월 1일부터 1988년 9월30일 사이에 출생한 자중 대출약정일기준 미성년자는
       대학과 은행에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(1988년 9월30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
       은행에 서류제출)
    ※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이게 있음.
다. ③단계(서류제출) : 대학 또는 은행에 증빙서류 제출
    1) 개인별 제출서류

구분

서류명

대상자

발급기관

필수

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

-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
- 기초생활수급자 (미성년자 포함)
- 신규이용자

온라인 신청 완료 후 포털 사이트에서 출력

주민등록등본

-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
- 신규이용자 전체

동사무소

추가

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

- 미혼자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(부모가 이혼 및 사망한 경우 포함)

동사무소

제적등본 또는

혼인관계증명서

- 본인이기혼자로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
- 배우자와 이혼, 사별한 경우

수급자증명서
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
구비서류 없음

기이용자 중 성년자이며 정보변동이 없는 자

서류제출 필요 없음

    ※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이어야 함.
    ※ 기이용자 중 기 제출 자료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
    ※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
       「마이학자금>진행 현황」또는 「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」에서 확인 가능

    2) 재학생(복학, 재입학생 포함) 중 미성년자 : 대출받을 은행에 증빙서류 제출
    3) 재학생(복학, 재입학생 포함) 중
성년자 : 대경대학 학생지원처에 증빙서류 제출
       (FAX제출불가)
       우편접수 - 우)712-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
       학자금융자담당자 앞

    4) 1988년 8월1일부터 1988년 9월 30일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자 : 대학과 대출받을 은행
       모두서류 제출
    ※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
       신입생 및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증빙서류를 대경대학 학생지원처에
       2008년 9월 27일까지 제출 (무이자 및 저리융자 선정 참고자료로 활용)
※ 위의 서류를 기간 중 제출하지 않는 학생은 학자금대출(보증) 신청이 취소됨.

라. ④단계(보증대상자 선발(기금승인) 결과 확인 :
    1) 미성년자 : 신청 당일 학자금대출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
    2) 성년자(학교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 학생): 서류제출 다음 날 학자금대출 포털
       사이트에서 확인
       ※ 대출대상자 선정 :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『마이학자금->진행현황』에서 대출대상
       선정여부 확인

마. ⑤단계(학자금대출 실행): 위 4단계를 거친 후 반드시 은행(대구, 농협, 국민)홈페이지에서 ‘대출실행’ 절차를 거쳐야만 대출이 완료됨

    은행대출 :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기간에 대출가능
    ※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대출 및 은행창구대출을 하면 등록금으로 학교로 자동 납부되고
       생활비는 학생통장으로 입금됨.
    * 유의사항: 미성년자(대출실행일 현재 미혼이며, 만 20세 미만인 자)는 반드시 대출약정
       체결 전에, 대출받을 은행을 방문하여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모 동의서를 작성하여야
       함.(방문 전 은행에 문의 후 방문)


icon.gif대출금리 (상환시 까지 고정금리 이며, 무이자, 저리대출은 거치기간동안 만 해당)
가. 무이자대출: 거치기간동안 무이자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저소득층 등)
나. 저리1종대출: 거치기간동안 년 4.65%(소득 3,,5분위 해당자)
다. 저리 2종대출 : 거치기간동안 년 6.65%(소득6.7분위 해당자)
라. 일반대출 : 7.80%(소득 8,9,10분위 해당자)
    ※ 소득분위 선정방법 : 2학기 대출 종료후(10월 중 예정)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학자금
       대출 신용보증 기금 자체에서 심사 결정함.

icon.gif 상환기간
재학(거치기간) 중에는 이자만 납입하고, 졸업 후 분할 상환
(세부조건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털 사이트 참조)

icon.gif 기타
- 가족관계는 부모기준(친권 또는 실제거주자) 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할 것.
- 학자금대출과 이중수혜 금지
  ① 농어촌무이자학자금융자(한국학술진흥재단)
  ② 연금(공무원, 사학)관리공단
  ③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이자부 대여
  ④ 제대군인자녀학자금대출(국가보훈처)
  ⑤ 군인자녀학자금대출(국방부)
- 문의 :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및 대경대학 학생지원처
☎) 053-850-1365, 850-1323

정부보증학자금융자 신청사이트(www.studentloan.go.kr)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