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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정부장학) 2008학년도 신입생 기초생활수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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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-03-17 15:21 조회2,66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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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2008학년도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우리대학 저소득장학금 을 신청한 학생도 반드시 따로 신청을 해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대상
2008학년도 신입생으로서 아래자격 요건을 갖춘자
구 분
충 족 기 준

기초생활수급자
- 학생본인 명의로 수급자 증빙서를 발급받은 자

- 증빙서 발급인정 기간 : 07.12.7 ~ 08. 3.31 이내 발급 분

입학성적
고교내신 또는 수능성적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가능

1) 고교내신: 내신 이수과목 1/2이상 6등급 이상

(전체 이수과목이 60과목인 경우 30과목 이상이 6등급이상이면 충족)

2) 수능성적: 3개 영역(언어, 수리, 외국어)이 6등급 이상


※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당해 시.도의 검정고시 응시자 백분율이 수능 6등급이내 비율(77%)과 동일한 수준이면 수혜 가능
2. 지원금액 : 200만원 (교외장학금을 이중으로 수혜할 수 없음)
3. 신청기간 : 2008년 3월 31일 (월) 17:00 까지
4. 장학금 신청방법 :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(www.studentloan.go.kr)에 온라인 신청
※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※
① 반드시 학생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는다.
②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(친권중심)으로 정확하게 입력 할것
- 장학금 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 하므로 오류 입력에
따른 책임은 학생본인에게 있음
③ 수급자 정보는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와 동일하게 작성
5. 서류제출 (서류 제출 하여야 신청 종료 됨)
가. 제출기간 : 2008년 3월 31일 (월) 17:00까지(토, 일, 공휴일 제외)
나. 제 출 처 :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장학담당 : 053) 850-1365
다. 제출서류
구 분
제출서류
발급기관

필 수
장학금지급신청서1부.

(자필서명 필요)
포탈사이트에서 장학금 신청 후 출력

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.

(반드시 학생본인명의로 발급 )
주민센터

※ 증빙서 발급기간 : 2007. 12. 7 ~ 2008. 3. 28 사이에 발급분만 인정

① ~ ③

해당 되는 서류 택1
①고등학교 내신 성적증명서
출신 고등학교

②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
한국교육과정평가원

③검정고시 성적표 사본 1부
해당 시. 도 교육청


6. 장학금 지급방법
1)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
- 장학금으로 대출금 상환 (학교에서 은행으로 일괄 상환)
- 대출금 상환 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 지급
2) 학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 (교내장학) 을 받은 경우
-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수혜 인정 후 차액은 환입
7. 기타사항
가. 2008학년도 1학기에 선발된 학생은 일정 학점 및 성적 충족 시 졸업 시까지 지급되며
매 학기마다 신청을 하여야 함.
나. 장학금지원중단
1) 휴학 및 자퇴시
2)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 및 성적 (80/100점, 3학년이후90/100점)에 미달 될 때
3) 이수학점 및 취득성적이 3회 이상 미달 될 때에는 대상에서 영원히 탈락
8. 신청장소 및 문의사항 : 학생지원처 (053-850-1365)
첨부파일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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