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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학년도 CO-OP교육 학기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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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-02-12 11:04 조회2,334회 댓글0건

본문

1. 2008학년도 1학기 주말제 및 학기제 CO-OP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가. 신청기한(제출기한) : 2007. 3. 7(금)

구분
신청기한
파견기간

CO-OP교육만실시
2008. 3. 7
2008.3.17 ~ 6.13(13주)

CO-OP교육 &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
2008. 3. 7
2008.3.17~ 6.13 이후

(지원 2개월, 4개월)

CO-OP교육&민관협의기구「대학생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」
1차 모집시 신청마감
2008. 3. 1 ~ 6.30(4개월)



※ 교무처에 신청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엄수 요망

※ 신청자 명단(신청서류)을 양식(붙임2)에 맞게 작성하고 진로지도 교수 날인 후 제출




나. 신청서류

구분
신청서류
확인사항
지원받고자 하는 경우

학생


교육과정지원서
온라인 신청
[노동부]연수신청서 또는

[민관위]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참가신청서

자격요건 증빙서류
서류제출 -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또는

CO-OP교육 승인신청서

산업

체용
파견요청서
온라인 신청
[노동부]연수지원제 참가신청서

(운영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포함)

[민관위]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참가신청서, 운영계획서

CO-OP 교육약정서
서류제출- 산업체직인(대표자인장), 학생서명






다. 유의사항

○ 학기제 경우 소속된 계열이나 학부(과) 혹은 전공의 해당학기에 개설된 학점만 이수가능하오니 CO-OP교육 학기제 파견학생의 수강신청 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말제 (3학점) 신청자 중 수강신청학점이 22학점 이상인 경우 수강 신청을 3. 10일에 21학점 이하로 수강신청을 조정하셔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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