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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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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-07-16 20:26 조회2,441회 댓글0건

본문

1. 대출자격요건
- 우리대학 재학생(복학 및 재입학생 포함)
-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신 시 70점 이상인 자
- 학생 본인이 신용불량 또는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
- 대출신청연령 :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- 200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거나 1개월 이상 연체가
3회 이상이 아닌 자
※ 기등록자(자비등록자)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숙지바람.

2. 대출가능은행 및 대출가능금액
- 대출가능은행 : 농협, 대구은행, 국민은행 중 택일
- 대출가능금액 : 등록금 + 보증료 + 생활비 1백만원(생활비는 신청자에 한함)

3. 대출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: 2007. 7. 2(월) ~ 9. 13(목) 15:00까지
4. 대출금리
무이자, 저리융자(학생부담 2%) : 거치기간(이자 납부기간)동안만 정부가 금리 부담
※ 거치기간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
※ 선정방법 : 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후 대출종료일 이후 해당자에
한해 금리변경
※ 일반융자로 선정되었다가 추가 무이자, 저리융자로 선정되면 기존에 납부한 이자분은
학생융자통장으로 입금됨.
일반융자 : 6.66%
5. 대출(상환)기간 : 최대 20년(10년 거치, 10년 상환)
거치기간 :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(학생의 남은 재학 년수, 군필 여부 등에
따라 결정됨.)
상환기간 :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기간(최장 10년 이내에 선택)
※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이 불가하며, 조기상환은 가능함.

6. 대출신청방법 및 대출절차
기이용자 중 정보변경이 없는 성년자(1987년 9월 13일 이전 출생자)
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
(www.studentloan.go.kr)에서
신청서 작성
→ 기금승인
→ 등록기간(2007.8.13~8.17)에
융자받을 은행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학자금대출


※ 기존에 발급된 공인인증서 사용가능하며 기간만료 등일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함.
신규 성년자 및 기이용자 중 정보변경이 있는 성년자(1987년 9월 13일 이전 출생자)
융자받을 은행에서
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
컴퓨터에 저장
→ 정부학자금대출
포탈사이트
(www.studentloan.go.kr)에서
신청서 작성
→ 증빙서류를
교학처(학생)으로
제출
→ 기금승인
→ 등록기간
(2007.8.13~8.17)에
융자받을 은행
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학자금대출


※ 기존에 발급된 공인인증서 사용가능하며 기간만료 등일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함.
기이용자 중 미성년자 및 신규이용자 중 미성년자(1987년 9월 13일 이후 출생자)
융자받을 은행에서
인터넷뱅킹을 신청
(부모동의 필요)하고
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저장
→ 정부학자금대출
포탈사이트
(www.studentloan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→ 기금승인
→ 등록기간에 융자
받을 은행에서 부모동의 및 증빙서류 제출
→ 등록기간
(2007.8.13~8.17)에
융자받을 은행
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학자금대출


※ 기존에 발급된 공인인증서 사용가능하며 기간만료 등일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함.
7. 증빙서류 및 제출방법
기이용자 중 정보변경 없는 성년자 : 제출할 서류 없음.
미성년자 : 대출받을 은행에 증빙서류 제출(은행방문 시 부모 2인중 1인과 함께 방문해야 함)
- 학생, 부모 2인의 신분증, 도장
- 학생명의 주민등록등본(부모, 학생 모두 없을 경우 학생 호적등본 추가)
- 등록금 고지서
성년자 : 학교 교학처(학생)에 증빙서류 제출(우편제출 및 직접제출) - FAX 제출 불가
- 제출처 : 우)712-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교학처(학생) 학자금융자담당 앞
-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1부.
- 학생 주민등록등본 1부.(부모, 학생 모두 없을 경우 학생 호적등본 추가)
-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1부.(해당자에 한함)
- 의료급여증명서 1부.(해당자에 한함)
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) 증빙서류 제출(우편제출 및 직접제출)
- FAX 제출 불가
- 미성년자 및 성년자 구분 없이 해당자는 교학처(학생)에 제출
- 제출기간 : 2007. 9. 13(목)까지 반드시 제출
※ 제출할 서류 확인 : '학자금대출신청서'작성 후, www.studentloan.go.kr의 '마이학자금-
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'에서 반드시 제출할 서류의 유무 및 종류를 확인
※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

8. 기타
가족관계는 부모기준(친권 또는 실제거주자) 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할 것.
미성년자는 제출서류 없음.(은행으로 제출함)
학자금대출과 이중수혜 금지
① 농어촌무이자학자금융자(한국학술진흥재단)
② 연금(공무원, 사학)관리공단
③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이자부 대여
④ 제대군인자녀학자금대출(국가보훈처)
⑤ 군인자녀학자금대출(국방부)
※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이게 있음
- 선발방법, 대출상환 등 세부사항은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(www.studentloan.go.kr)에서
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바람.
- 문의 :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및 대경대학 교학처(학생)
☎) 1588-1682, 053-850-13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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